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감형

광주마약전문변호사ㅣSNS를 통하여 매수한 케타민을 투약하였으나,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경을 이끈 사례

광주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매수한 케타민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마약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 수사협조

피고인은 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범인 점과 재범방지 태도 강조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광주마약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단약을 위하여 마약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상담 및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통해 재범방지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경하여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