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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안양성범죄변호사 ㅣ아동청소년에게 음행강요 등 저질렀으나, 자수하여 징역 1년 6월로 감형으로 이끌어 낸 사례

안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구강성교를 시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아동이 지적장애인이었고,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거듭하여 엄벌을 탄원했던 사건이었으며,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자수한 사실 강조 및 사실관계 정리

안양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히 참여한 상황을 피력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그 어떠한 폭력 또는 강요 행위가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반성 태도 부각

안양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 본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형사 공탁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아동ㆍ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것과 더불어 피해아동이 지적장애인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결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또한 면제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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