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ㅣ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들은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공모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이 사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개설,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의료기관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근무하였던 자였음을 주장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3. 4.>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의료법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주장
피의자는 이 사건 센터의 개설과 운영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투자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센터의 매출은 병원에서 전적으로 관리한 점, 또한 병원의 인사에 관여한 바 없고 병원의 지시에 의하여 치료사들을 채용하였으며 병원이 치료사들의 처우와 급여를 결정한 점 등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피의자가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얻은 이익은 기본급인 점 주장
피의자가 수령한 이 사건 센터 매출에 홍보비용 피의자의 업무를 도와줄 직원들의 급여 등이 포함되어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은 피의자의 기본급으로 결코 과다하다고 볼수 없는 점 등 피력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가 이 사건 센터의 운영 및 개설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