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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성남형사변호사 ㅣ(고소) 교제 중인 피고인에게 금원을 편취 당한 피해자, 피고인에게 징역2년 선고 내려진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교제 중이던 피고인이 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수습할 경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수천만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 당하는 피해를 입어 사기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금전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사건입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

성남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건강 악화를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인 및 고소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장시간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렸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의뢰인의 피해액이 수천만원을 넘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액을 회복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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