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기소유예

서울형사변호사 ㅣ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자백하여 기소유예로 이끌어 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무인 매장에 손님들이 두고 간 카드를 합동으로 절취하여 자신들의 것인 양 제시하여 절취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검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여러 차례 카드를 부정사용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수사기관 송치결정의 경위 소명

이 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동종범행에 관하여 한번에 판단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의자의 자백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검찰은 서울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