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교대형사전문변호사ㅣ무인 매장에 두고 간 카드를 합동으로 절취하여 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낸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무인 매장에 손님들이 두고 간 카드를 합동으로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검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의 혐의는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수사기관 송치결정의 경위 소명
이 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동종범행에 관하여 한번에 판단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의자의 자백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검찰은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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