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ㅣ 회사 측에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 낸 사례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 회사측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이유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의 경위 및 피의사실에 관한 구체적 의견 개진
광주형사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피의자들의 공유한 자료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점, 피의자들에게 영업비밀을 누설할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의자 조사 동석 및 진술조력
광주형사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경찰은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점 등을 고려하여 증거불충분 및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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