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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울형사변호사ㅣ장애가 있는 상대방을 폭행하여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소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과 얽힌 사건이었고, 경찰에서 이미 송치까지 한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법률적인 검토 및 판례 분석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점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명확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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