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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형사변호사ㅣ(고소)피고소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고소한 사건으로 사건 사실을 입증하여 징역형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휴대전화 내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사실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수치심과 고통을 명확히 입증한 대응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의 경위를 상세히 밝혔으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수치심, 향후 구직 활동에 대한 위축 가능성 등을 진술과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명백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를 부여하되 성폭력 치료 강의, 사회봉사 명령, 취업제한 등 다수의 법적 제재를 병과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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