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ㅣ(항소)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 검사의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사유 강조
피고인이 초범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한 점,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시기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② 범행 경위 소명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전면 부인하지 않되 충동적이고 비계획적인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울산지방법원은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검찰항소기각 판결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