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사변호사ㅣ횡령사건으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각 보험료 중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원을 원천징수한 후 사용자 부담금과 원천징수한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건입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범죄전력이 있는 분으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업무상 보관한 적이 없는 사실과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하는 사건으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급여지급을 위해 노력한 대표에게 일부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의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업무상 횡령죄 구성요건 불충족 주장
의뢰인은 회사 자금난으로 자본금조차 보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자금을 애초에 보관하고 있지 않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금전이 생기면 직원 식대나 사업운영자금 일부에 보내어 금전을 개인적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직원들의 처벌불원의사
급여일이 밀리긴 했지만 못받은 적은 없다는 내용의 여러 직원들이 선처탄원을 하여 의뢰인이 업무상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정식기소 없이 벌금 300만 원 약식벌금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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