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1호 처분

고양학교폭력변호사 | (가해) 학원에서의 타학교 학생들과 언어 및 신체적 폭력 사건,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고양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학원에서 학교가 다른 상대방 학생과 서로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원인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학폭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고양학교폭력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고양학폭변호사의 조력

고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측의 진술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동석하였습니다.

고양 학교폭력 로펌의 가해학생 조력결과, 1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고양학교폭력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해학생인 의뢰인에게 [1호 처분]의 경한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