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외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한 사건입니다.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포함되어서 단순 현금수거책이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금액을 키워 중형이 선고되는 어려운 사건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을 목표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금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범죄행위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변호인의견서에 정상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결과, 감형
교대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단순 가담 사실과 여러가지 유리한 내용이 인정되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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