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실형을 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로 음주운전하였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초범이 아니며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물적 및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적도 있어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 재범의 경위 및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피고인이 당시 고된 근무환경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일시적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자백 및 반성 태도 소명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차량 처분, 음주운전재발방지교육이수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준비하여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의 동종 전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도 재범을 저질렀다는 것을 엄중히 보았으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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