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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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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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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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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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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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파기 후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의 불복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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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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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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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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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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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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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관들로부터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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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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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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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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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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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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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주행거리가 짧지 않고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 피고인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으며, 주행거리 또한 짧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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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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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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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 피고인은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18년 전에 발생했던 일이며, 피고인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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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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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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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옹농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약 3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본 사건 적발 당시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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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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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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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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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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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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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10년 이내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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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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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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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과 동시에 과거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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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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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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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혹은 유사전과가 있는 상태이며, 최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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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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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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