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5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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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결정]
- 의뢰인은 수 차례에 걸쳐 수업 시간에 뒤를 돌아보며 피해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다른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걷어 신체 일부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신체에 손이 부딪혔던 부분이나,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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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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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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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 / 경미했던 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중한 처벌을 추가로 이끌어낸 사건]
- 의뢰인은 중학교때부터 가해학생들로부터 괴롭힘 및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여 2호, 3호, 4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결과에 불만족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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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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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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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처분 /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피해 사실 입증에 성공하여 1호, 2호 처분]
- 의뢰인은 동급생으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벌어진 사건임에도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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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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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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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 의뢰인은 SNS 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학생과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호하고 증거도 미비한 상황이라 조치없음을 목표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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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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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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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빠른 대처로 피해 학생을 회복 시키고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 의뢰인은 다수의 친구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 학생의 심적 고통이 막대하였기에 빠른 신고와 심리 치료를 통해 의뢰인을 회복 시키는 것이 중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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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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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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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 정도가 오래 지속된 점을 피력하여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책상 등이 복도로 빠져있고, 자리가 엉망이 되는 등의 피해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접수 전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의 피해정도가 오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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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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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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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
-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평소 무시하고 따돌리며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피해학생을 따돌리거나 괴롭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기에 관련된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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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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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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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4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으나 사회봉사 조치]
- 의뢰인은 학교에서 앞을 막고 있는 피해학생과 다툼이 발생한 이후 수회에 걸쳐 피해학생을 폭행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폭행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에 최대한 경한 처분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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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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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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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지만 1호 처분]
-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목을 팔로 조이는 행동을 하였고, 추가로 등과 엉덩이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나이가 어린 학생이며,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피해학생들과 친하게 지냈으며 우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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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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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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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도출]
- 의뢰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친구와 다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상호간 비방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대방이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면서 왕따 조장을 하는 등의 피해 사실도 있어 피해사실도 함께 주장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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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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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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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폭행하는 등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이 의뢰인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엄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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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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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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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모욕적인 발언 및 조롱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지속적인 피해를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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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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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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