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5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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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3.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학교 학생으로부터 심한 욕설 및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욕설 및 조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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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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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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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의뢰인들은 학교 내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정신상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3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의 부모님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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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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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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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소문에 대한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2명의 동급생들과 함께 2022. 11.경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 측 학부모가 사건화를 시킨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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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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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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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12.부터 2023. 1.경까지 가해 학생들로부터 유선 및 온라인, 교외에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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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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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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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5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3호, 5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12.부터 2023. 1.경까지 가해 학생들로부터 유선 및 온라인, 교외에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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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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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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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처분]
-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에 더해 폭행을 하였으며, 친구 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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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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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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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을 조롱하였고, 피해학생과 인연 끊겠다고 말하며 피해학생만 남겨두고 채팅방에서 나가였으며,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의 말을 비꼬아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은 의뢰인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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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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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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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1. 7.경 가해학생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 및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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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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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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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호 보호처분
- 상해 - [1, 2, 5호 보호처분]
- 2022.1.경 의뢰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괴롭혀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학교폭력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커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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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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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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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처분]
-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에 더해 폭행을 하였으며, 친구 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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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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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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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따돌리며 험담을 일삼았으며, 선배들을 불러 피해 학생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했다는 사실 등으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의뢰인을 학교폭력심의를 신청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에 피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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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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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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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6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처분]
- 의뢰인은 중·고등학생 총 2명의 가해학생에게 현금과 휴대폰을 빼앗겨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학생들의 거주지 근처에서 발생하였으며, 한 명에게는 현금을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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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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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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